KCGI의 주주제안 인용에 항고했던 한진칼이 승소했다. KCGI가 주주제안을 한 시점에 한진칼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오는 29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 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KCGI는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2.80%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사모펀드다.
한진칼은 KCGI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자 이달 초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총을 약 일주일가량 앞두고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진칼은 주총에서 관련 안건을 삭제할 예정이다.
앞서 KCGI는 감사선임의 건에 김칠규 이촌회계법인 회계사를, 사외이사 선임에는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조재호 교수와 김영빈 변호사를, 이사 보수한도와 감사 보수한도는 각각 30억 원, 3억 원으로 내세웠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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