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에이블씨엔씨에 '마데카' 상표권 침해 소송

남경식 / 2019-03-29 11:15:35
동국제약, 2015년 '마데카 크림'·'마데카' 상표권 등록

동국제약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 침해로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어퓨'가 지난 1월 출시한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상표 무단 사용 금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 동국제약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 침해로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왼쪽은 동국제약 센탈리안24 '마데카 크림', 오른쪽은 에이블씨엔씨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각사 제공]


마데카소사이드는 병풀, 호랑이풀 등으로 불리는 식물 
센텔라아시아티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피부 재생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다. 마데카 크림,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은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되어 온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기도 하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4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국제약의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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