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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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 조치된 국산볶음땅콩. [식약처 제공] |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미생물 독성대사 물질인 아플라톡신은 쌀, 땅콩을 비롯한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이나 곡류에서 잘 번식하며 특성이 강하고 발암성, 돌연변이성이 있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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