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108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항소심 판결

김칠호 기자 / 2023-12-02 10:32:32
서울고법, "이수건설에 1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원고승소
의정부시가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해지시지급금은 모두 1720억 원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108억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파산한 경전철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해지시지급금은 1720억 원에 달한다.

 

서울고법 민사3부(이원형 심영진 권혁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의정부시는 이수건설에 1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정부시청 앞 고가선로를 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김칠호 기자]

 

재판부는 이수건설이 청구한 124억여원을 전액 의정부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수건설 측에 대해 16억여원 상당의 시설물 보수·점검비용 채권을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상계했다.

 

이에 앞서 GS건설 등 파산한 민자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1심에서 2146억 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조정결정했으나 이의신청한 이수건설은 정식재판에 회부됐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당초 1심 재판부는 경전철 민자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 산정근거에 따라 이 사건 해지의 효력발생일인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정한 해지시지급금은 2146억2200만원이라고 선고했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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