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면 오는 23일부터 한국은 15년 만에 수출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난다.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ㆍ센서ㆍ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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