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자가 적극 신청해야"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월 10만 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지난 4월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000명에서 276만7000명으로 4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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