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2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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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이 혼합보관했다가 적발된 의료폐기물.[대전시 특사경 제공] |
위반 사례별로 보면 A업체는 조직물류폐기물인 동물사체를 전용으로 보관해야 하는 냉장(동)고에 아이스팩, 반려용 간식 등 물건과 혼합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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