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 필요"

이종화 / 2019-01-23 09:58:01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한국소비자연맹이 연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세기 전자상거래 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병혁 기자]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지적하면서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00조원이 넘어섰으며,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빅데이터,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며 모바일 전자상거래 비중은 전체의 60%를 넘어섰다"며 "과거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 법규만으로는 21세기 시장 현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박사,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연사로 나서 토론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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