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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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행위 모식도. [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장수풍뎅이유충, 수벌번데기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A 씨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를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2000회, 1억2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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