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 9억원 판매한 수입업체 적발

박상준 / 2025-06-11 09:59:13
해당 제품 이용시 염증, 피부착색 등 부작용 발생 확인

시술과정에서 흉터가 생기는 무허가 점·쥐젖 제거기를 9억 원 상당 판매한 수입업체와 대표가 적발됐다.

 

▲범죄모식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수술장치(일명 점, 쥐젖 등 제거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주파 전류를 통해 생성한 플라즈마 에너지를 피부에 자극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는 3등급 의료기기 제품을 미용기기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2020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독일에서 점, 쥐젖 등 제거기 115개(9억 원 상당)를 수입해 무허가로 피부관리실 등에 전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 제거시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만 피의자는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제거기술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점, 쥐젖 제거 대신 '태그아웃'등의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 쥐젖 등을 제거하면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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