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토지규제 대폭 완화

정해균 / 2019-02-13 09:53:32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에 들어서는 청년 주택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청년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쉽게 상향할 수 있도록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도로 기준 등을 대폭 낮췄다고 13일 밝혔다.  또 국공유지를 임차해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는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해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을 첫 사례로 전환 중이다. 

 

서울시는 2018∼2022년 역세권 청년 주택 8만가구를 포함해 공공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초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는 월 10만원대,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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