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낙농축협 유가공공장 등 6곳 제품에서 대장균군 초과검출

박상준 / 2025-08-18 09:55:17
농업회사법인 해찬과 거석 제품 유지방함량기준 위반

농업회사법인인 우유곳간, 해찬, 거석과 당진낙농축협 유가공공장 등 8곳에서 생산하는 요쿠르트와 가공치즈 등에서 대장균군 기준치가 초과검출됐거나 유지방함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청주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 검사해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된 3개 제품을 유통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경기도 화성 농업회사법인 해찬의 아이스 밀크 등 2종과 전북 거석의 산양유가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이었으며 강원도 횡성 우유곳간의 요거트 2종, 당진낙농축협 유가공공장의 발효유와 충남 홍성 크로바의 농후발효유, 경기도 수원 대흥의 가공버터, 평택 마에스트로의 농후발효유, 서울 아이엠베이글랩 대흥공장의 가공치츠에서도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검출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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