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토록 했다. 3개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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