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계획 도지사 수립, 광역 지자체 중 첫 '한의약팀' 신설 담아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첫 행정조직으로 '한의약팀'이 경기도에 신설되고,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의학계의 약자인 한의약계 발전을 위한 획기적 조례안 2건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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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2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민주·수원2)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 사업별 내용을 적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에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공포되면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에 전국 최초로 '한의약팀(팀장 1인, 주무관 2인)' 이 신설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정책과 산업을 담당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존재했지만 지자체에는 관련 주무 부서가 없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기도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한의사회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 6월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도민 청원을 받아 경기도에 제출한 사안이다. 당시 청원사상 최단 기간인 8일만에 1만여명의 도민이 청원에 참여해 화제가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양한 분야의 한의약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 한의약 관련 사무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지난 6일 전담 부서 설치가 입법 예고된 뒤 같은 달 13일 공포 시행된 것이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이번에 경기도 의회를 통과한 한의약 관련 두 법안의 입법화 및 시행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특히 경기도청 내 한의약팀 신설은 경기도가 얼마나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1942년에 설립된 경기도의생회를 기원으로 81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경기도내 약 5800명의 한의사가 가입해 있다. 한방병원 141개와 한의원 3313개가 소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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