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 다음 타깃은 '남양유업'…'쥐꼬리 배당' 개선 요구

남경식 / 2019-02-08 10:03:10
남양유업 시가배당율 0.4~0.5% 불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의 정관 개정 주주제안에 나선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7일 열린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에서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의 정관 개정 주주제안에 나선다. [뉴시스]

 

국민연금은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2015년 6월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남양유업을 2016년 6월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2017년에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지난해에는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처럼 배당정책 개선 요구를 이어왔으나, 남양유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민연금은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의 시가배당율은 2015년 0.4%, 2016년 0.4%, 2017년 0.4%, 2018년 0.5%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남양유업에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남양유업 지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5.71%에 불과하다. 홍원식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53.85%에 달해, 주주제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은 한진칼과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아니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임원 선임·해임이나 직무 정지, 이사회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회사 합병·분할·분할합병,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주주제안이나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회사에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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