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핑퐁 민원' 해결 위해 ‘민원조정관제' 운영 지침 마련

김영석 기자 / 2023-11-19 09:56:51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17일 입법예고...2024년 시행 예정

경기도가 이른바 '핑퐁민원'으로 불리는 부서간 떠넘기기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민원조정관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열린 민원실에서 접수와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담당하며, 지난달 말 기준 올해 18만 4889건의 민원을 접수·배부·이송했다.

 

하지만 지침이 없어 핑퐁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침에는 민원별 업무방법 및 배부·조정 기준 등 민원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처리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 민원의 보완 및 반려, 민원의 이송과 처리부서 조정, 민원처리의 독촉과 기피민원의 관리, 처리민원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지침안을 조례규칙 심의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으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뤄져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민원조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내년부터 민원조정관 전문직위 지정을 추진하는 등 향상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