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시내의 모든 자치구 주민들이 국민임대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원래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는 1순위 자격이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는데, 서울시는 이를 연접 자치구로 확대했다. 연접한 자치구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구인데, 한강을 끼고 있는 곳도 해당된다. 예를들어 광진구 주민도 한강 건너 송파구와 강동구의 국민임대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1인 가구에 대한 국민임대 공급 면적을 4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달부터 빈집이 돼 재공급하거나 신규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에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임대는 1998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평형별로 소득기준 50%·70%·100% 주민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는 거의 1순위에서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공급된 국민임대는 2만4454가구(의정부 862가구 포함)다. 하지만 구별로 편차가 심해 송파구(4537가구)와 강서구(3966가구), 강동구(3104가구) 등 13개 구에는 공급돼 있으나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등 12개 구에는 아예 공급되지 않았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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