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환경 오염 유발 '방치 농기계' 실태 파악

강성명 기자 / 2025-02-25 09:28:01

전라남도가 농촌 경관 저해와 폐유·부식 등 유해 물질을 유출시키는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 방치된 농기계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기계를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소유농가에 수리 사용과 폐기 등 이동 조치토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매각·폐기 방식의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매각, 폐기 등 조치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경관과 청결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덕규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무단 방치는 농촌 환경을 훼손하고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방치된 농기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유 농가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자세한 사항을 각 시군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