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롱차 불법반입해 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 적발

박상준 / 2025-02-11 09:27:19
카페 2곳에서 8000만원 상당 조리 판매...차에 농약성분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 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만 우롱차와 홍차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불법 반입했다.


이어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수 총 1만5890잔, 약 8000만원 상당을 조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식약처 제공]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성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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