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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우롱차와 홍차 위반행위 모식도.[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불법 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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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하지 않은 우롱차.[식약처 제공] |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약처가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성분으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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