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식] 셋째 이상 대학생에 학기당 최대 100만 원 등록금 지원

김영석 기자 / 2026-03-12 09:13:50

경기 성남시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2022년 도입 후 5년째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 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오는 5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26억60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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