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0억 원대의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성남시를 상대로 4년 넘게 벌여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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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
대법원은 지난 16일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926억여 원을 제외한 3731억여 원을 부담하게 됐다.
성남시가 2022년 4월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는 같은 해 7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까지 진행된 1, 2심에서 법인세 등 926억 원을 제외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인정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며 1,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임대주택지 조성 사업비였다.LH는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손실분을 개발이익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택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며 "임대주택지 조성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 판결은 다른 개발사업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3731억여 원에 대한 성남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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