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피난계단이 건축물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주택과 자동차, 물류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현재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할 때에는 피난계단을 2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단 면적이 늘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심의회는 앞으로 피난계단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이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던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때에만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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