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가공전선을 설치할 수 있는 시행령이 개정돼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 절감을 노릴 수 있게 됐다.
| ▲ 신안 자은 해상풍력 [전남도 제공] |
전남도는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습지보호구역 내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던 것을 4월1일부터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일환으로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 3200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정도를 절감하고,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과 현장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 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 등을 설명해 공감을 얻어냈다.
또 '단거리 갯벌구간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단거리 구간은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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