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진현권 기자 / 2025-03-20 09:02:47
5월 30일까지 신청…작년 10월~올해 3월분 납부액 90% 지원

수원시가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노무제공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후 7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기한 내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노무제공자가 열악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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