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자 중 1차로 90가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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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
시는 올해 10억1400만원을 들여 총 226동을 지원한다. 철거 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건물이다. 철거와 처리비용,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시는 지난해까지 총 53억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719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축사·창고·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취약계층 1000만 원, 일반가구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주택 분야에 한해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기후대응과로 상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비주택‧지붕개량 분야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됐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석면 먼지가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주택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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