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건축물,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자의 지정감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 사례가 나타나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주택과 원룸 등 다가구주택도 감리자를 지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주와 실제 거주자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서민 주거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 대상을 확대해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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