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부터 시 소유의 일반재산 이외에 행정재산(토지·건물)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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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지난해 7월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한 부산시는 앞으로 행정재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하지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된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시 공유재산 정보공개 대상은 2025년 기준 일반재산 3000여 건, 행정재산 3만5000여 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이다.
시민들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재산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라며 "앞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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