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행...최대 6000만 원 지원

김영석 기자 / 2023-10-04 08:48:58
시청 기업유치단 방문해 구비 서류 제출...10월 13일까지

수원시는 관내 중소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제조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시가 전체 사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소방시설’ 등 세부 사업이 있고, 세부 사업별로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 설치·개보수, 화상회의실·사내교육장 구축에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300억 원 이하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작업공간·적재대·작업대 개보수, 환기·집진장치·LED조명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한 지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에 공공시설물·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에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소방시설 개선사업’도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 비용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종업원 2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중소제조기업과 준공 후 7년 이상 지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제조기업,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13일까지 시청 본관 1층에 있는 기업유치단 첨단산업진흥팀을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 내 타 유사 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수혜기업, 세금 체납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법 위반 기업은 사업이 제한되거나 총점 30%가 감점된다.

 

화재위험 장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기업은 우선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검색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에 소재한 영세 제조기업과 노후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개선을 지원해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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