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재산세 3만8286건 30.9억 감면

박종운 기자 / 2025-09-17 09:21:42

경남 산청군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를 감면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부과 규모는 총 3만8286건, 30억9000만 원(토지 30억2000만 원, 주택 7000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면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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