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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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브리핑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
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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