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인터넷 스타트업의 '닷' 기술 특허 2017년 인수
'브라우저 밖 콘텐츠' 기술로 삼성·애플에 소송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도닷츠 라이선싱 솔루션스(DoDots Licensing Solutions)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낸 '인터넷 콘텐츠 표시 기술'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도닷츠가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앨런 루리, 리처드 린, 레이먼드 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규칙 36(Rule 36)' 방식으로 판결했다. 비선례 결정이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이 PTAB에서 받아낸 도닷츠 특허의 무효 판단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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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파리 마리니 광장(Square Marigny)에 위치한 '삼성 올림픽 체험관' 방문객들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
'도닷츠'는 1990년대 말 미국 인터넷 스타트업 도닷츠(DoDots Inc.)에서 출발했다. 당시 도닷츠는 웹페이지 전체를 브라우저에서 여는 대신 날씨·주식·뉴스·메일 등 특정 인터넷 콘텐츠를 작은 독립형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도닷츠는 이러한 독립형 콘텐츠 화면을 '닷(Dot)' 또는 '네트워크 정보 모니터(NIM)'라고 불렀다. 서버에서 이용자별 콘텐츠와 화면 구성 정보를 불러와 웹브라우저 밖의 별도 프레임에서 표시·갱신하는 기술이다. 현재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사용하는 위젯, 카드형 콘텐츠 또는 미니 애플리케이션과 외형상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원고인 도닷츠 라이선싱 솔루션스는 과거 도닷츠의 서비스 사업을 계승해 제품을 판매하는 운영회사는 아니다. 관련 특허는 여러 법인을 거쳐 이전됐으며, 도닷츠 라이선싱 솔루션스는 2017년 12월 분쟁 대상 특허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자체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보유 특허의 라이선스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익을 얻는 비실시기업(NPE)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기록에서도 도닷츠는 자신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NPE라는 점을 인정했다. 국내에서는 통상 '특허관리전문회사'로 분류된다.
삼성·애플 모바일 기기 겨냥…과거 손해배상 노려
도닷츠는 2022년 5월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에 각각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두 사건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
도닷츠가 소송에 내세운 특허는 미국 특허 제8,020,083호, 제8,510,407호, 제9,369,545호 등 총 3건이다. 애플리케이션 미디어 패키지를 이용해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거나, 이용자 프로필과 화면 템플릿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콘텐츠에 접근해 이를 독립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도닷츠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워치가 인터넷 콘텐츠를 전체 웹브라우저가 아닌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레임에서 표시하는 과정에서 자사 특허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전 세계에서 대규모 모바일 기기 생태계를 운영하는 만큼 침해가 인정될 경우 판매량을 토대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이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체 제품 매출이 없는 NPE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소송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분쟁 대상 특허들은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존속기간이 끝난 상태였다. 제8,020,083호와 제8,510,407호 특허는 2020년 4월, 제9,369,545호 특허는 2021년 3월 각각 만료됐다. 도닷츠는 특허 만료 전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침해소송이 제기되자 2023년 미국 특허청 산하 PTAB에 특허 3건을 대상으로 당사자계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애플도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절차에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도닷츠의 기술이 특허 출원 이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을 결합하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어 특허로 보호할 만큼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PTAB는 IPR2023-00621·00701·00756과 IPR2024-00143·00144·00145 등 총 6건의 절차를 거쳐 도닷츠가 소송에 내세운 특허 청구항들이 특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닷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PTAB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관련 항소 사건번호는 2025-1263, 2025-1264, 2025-1265다.
이번 판결로 도닷츠가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도 사실상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침해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 청구항이 무효가 되면 해당 청구항을 토대로 침해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앞서 PTAB 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을 상대로 한 침해소송 절차를 중단했다.
도닷츠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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