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지원 대폭 확대

김영석 기자 / 2025-08-08 07:44:04
안전·공익 목적 사업 보조금 제한 규정 예외 근거 마련

용인시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 가운데 안전·공익상 필요한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 제약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마감재 교체 등에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 모집한다.

 

시는 이달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시가 지원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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