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다크패턴'으로 사실상 무단수집"…LG전자 "일방적 주장"
LG전자가 스마트TV 사용자의 시청 정보를 무단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레오나 카자레즈(LEONA CAZARES) 등 3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LG전자 미국법인과 광고데이터 분석회사 알폰소(Alphonso Inc.)가 사용자 동의 없이 시청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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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LG전자 웹사이트] |
소장에 따르면 LG 스마트TV는 자동콘텐츠인식(ACR) 기술을 활용해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과 음성을 캡처한 뒤 15초 간격으로 알폰소 서버로 전송해왔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스트리밍 앱은 물론 케이블TV, HDMI로 연결된 게임기나 노트북 화면까지 추적했다.
알폰소는 2012년 설립된 커넥티드TV 광고기술 기업이다. LG전자는 2020년 약 780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들여 알폰소 지분 56.4%를 취득했다.
원고 측은 데이터 수집 과정이 '사실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LG가 초기 설정 과정에서 7개 이상의 동의 항목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모두 선택 후 동의를 누르라"고 안내하는 등 이른바 '다크 패턴'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영상물 프라이버시 보호법(VPPA), 연방 도청금지법(ECPA),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침해법(CIPA)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ACR 기능 즉각 중단 △이미 수집된 데이터 삭제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텍사스주와 ACR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텍사스 합의는 행정 조치인 반면 이번 소송은 소비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집단소송이어서 별개로 진행된다. 집단소송은 피해를 주장하는 다수의 소비자가 한꺼번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해 LG전자 측은 "소장에 적힌 내용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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