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캠프 카일 행정소송 완패… 서울고법에서 뒤집혀

김칠호 기자 / 2025-02-04 07:25:30
"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 반려 처분한 것 '취소'하라"
"불필요한 서류 미비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민간 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의정부시가 완전히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빌미로 이곳에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인 바이오첨단의료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직권남용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11-2행정부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제안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KPI뉴스 1월 22일 보도)한 내용이 드디어 확인됐다.

 

4일 의정부시가 설 연휴를 넘겨서 송달받은 판결문에 의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반려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업자 측이 제기한 두 가지 청구 중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것인데 의정부시로서는 형식상 일부 패소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부 패소했다. 1심에서 사업자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민간 사업자가 캠프 카일에 조성할 예정이던 아파트와 공공청사 조감도 [KPI뉴스 자료 사진]

 

사업자인 원고 측 일부 패소한 부분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감사원 감사로 무산된 사업자 지위까지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감사원 감사 이후 진행되지 못한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원고 측 주장을 '각하'했을 뿐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통보에 불과하며,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법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구속될 만한 근거 없다"고 판시한 점이 주목된다. 의정부시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도시개발 제안 조건부 수용을 취소한 것이 부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시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취소) 처분한 것은 절차 상 의무를 위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시장이 직전 시장 때의 조건부 수용을 취소하는 과정에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요구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캠프 카일 부지에 아파트 2078세대와 복합공공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민간 제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이전에 조건부 수용한 그대로 협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에 의정부시가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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