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12곳 적발

최재호 기자 / 2025-04-17 07:22:01

부산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약국 내 유효기한이 경과한 동물용의약품을 진열하고 있는 판매대 [부산시 제공]

 

이번 수사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조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927만 원 상당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Β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 판매대에 저장·진열하다가 적발됐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100㎎'을 숨겨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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