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차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박상준 / 2025-08-24 07:03:49
단속 정보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전송 후 과태료 부과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에 나선다.


▲자율주행 주정차단속차량.[충남도 제공]

 

도는 25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내포신도시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자동차를 시범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맡는다.


도는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실제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해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하며, 단속 정보를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 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방범 순찰 서비스는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도는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 분야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구상했으며, 지난해 사업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내포신도시 주변을 운행하면서 검증할 계획이다.


도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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