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방범 순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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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주정차단속차량.[충남도 제공] |
도는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실제 단속 장비를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해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방범 순찰 서비스는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도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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