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율 12%…관세청 "부품으로 오분류해 낮은 세율 부당"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를 대상으로 수입 배터리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 대법원이 최근 우리 기업을 포함한 주요 제조사들에 세금 부과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대법원(SCI)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관세청(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피청구인들에게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통지(Notice)'를 발송했다.
인도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건 기록(Diary No. 502/2026)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인도 관세청장과 삼성전자 인도법인 간의 소송(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 vs. M/S SAMSUNG INDIA ELECTRONICS PVT. LTD.)을 대표 사건으로 하여 LG전자, 비보(Vivo), 오포(Oppo) 등 총 14개 휴대폰 관련 업체가 피청구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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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대법원 전경 사진. [인도 대법원 제공] |
이번 분쟁의 핵심은 수입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통합부가가치세(IGST) 세율이다.
앞서 지난해 인도 관세·소비세·서비스세 항소심판소(CESTAT)는 휴대폰용 배터리를 '휴대폰의 부품'으로 간주하여 1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 관세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부 측은 "배터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상업적 정체성을 가지며 별도의 관세 분류 번호를 가진 물품"이라며, 이를 '부품'으로 오분류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세율은 28%로, 기존 세율보다 두 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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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대법원(SCI)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관세청(Principal Commissioner of Customs)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피청구인들에게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통지(Notice)'를 발송했다. [인도 대법원 제공] |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피청구인들은 인도 현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미 키쇼레 쿠날(Kishore Kunal), 차라냐 락슈미쿠마란(Charanya Lakshmikumaran) 등 유력 변호사들이 '카비아트(Caveat, 선제적 방어권 행사)'를 제출하며 정부의 기습적인 판결이나 독단적인 행정 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한 상태다.
인도 법 체계에서의 '카비아트'는 단순히 통지하는 행위를 넘어선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법원에 "나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접수될 경우, 나의 의견을 듣기 전에는 어떠한 일방적인 명령(Ex-parte Order)도 내리지 말라"고 미리 신청해두는 제도다.
인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막대한 추가 세금 부담은 물론, 향후 가격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자로 이 사건을 정식 사건으로 수락함에 따라, 향후 수개월 내에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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