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도입

황현욱 / 2024-02-26 08:17:28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1월 기준 발표된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 포인트에서 최대 3% 포인트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에 대출한도는 낮아진다.

 

▲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만기 30년·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의 경우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변동금리 대출 3억1500만 원(-4%) △혼합형 대출 3억2000만 원(-3%) △주기형 대출 3억2500만 원(-2%)으로 감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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