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금 8억 소송서 패소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9-05 15:00:13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인 조현수와 범행 이후 남편 윤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신한라이프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지만, 이 씨의 형사재판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지난 4월 이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