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주택 조합비로 신태양건설 부도 막아준 HUG...계열사 인출증 왜?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6-01-30 14:07:48
'공사 선급금' 조합 결의서 외면…자금 인출승인 당시 확보 들통
중견 건설사 신태양건설이 지역주택조합 공사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당일치기로 'PM용역계약서'를 날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 인출을 승인하면서 '계열사 은행 인출증'까지 보증용으로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사 2025년 12월 12일자 '부산 중견건설업체 명예회장·대표 사기 혐의 검찰 송치' 등)
HUG는 자금(82억5000만 원) 인출을 승인한 시점(2024년 3월 29일)으로부터 4개월 뒤 신태양건설에 공문을 보내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으로 판단된다'며 자금 환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보증용으로 확보해 놓은 은행 인출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식' 태도로 일관해 내밀한 유착 의혹을 키우고 있다.
| ▲ HUG가 2024년 3월 29일 신태양건설로부터 받은 계열사 '은행 인출증'. 여기에는 당시 'PM비' 명목으로 자금 지출 승인한 금액과 같은 액수가 적혀 있다. 30일 KPI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2024년 3월 29일 경남 사천정동2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PM용역계약서' 명목으로, 자산신탁에 맡겨둔 조합 자금 72억5000만 원(부가세 별도) 인출을 승인해 줬다.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던 신태양건설은 '공사 선급금'으로 빼내 사용하려다가 입주금관리협약(공사비는 공정률에 따라 인출) 규정에 부딪히자, HUG로부터 'PM용역계약서'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신태양건설, 'PM비' 명목 공사 선급금 편취 혐의 검찰 송치 조합원들 "시공사 말만 믿고 자금인출승인 HUG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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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이와 별도의 답변에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쳐, 공기업으로서 신뢰성을 먹칠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HUG는 자금 승인 당일 늦은 저녁 시간에 긴급 소집된 조합 이사회로부터 '공사 선급금 지출 결의서'를 제출받은 뒤 자산신탁에 통보해 놓고도, "관련 회의록은 자금 인출 이후에 우리 공사에 접수됐다"고 발뺌했다. HUG의 거짓말은 '당일 필요 서류 모두 접수'라는 해당 자산신탁의 공식 확인으로 들통났다.
조합원은 "시공사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 시점에서는 HUG 유착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합 사업 성공을 위해 관계자들을 사건 대상자로 넣지 못했다"며 "HUG가 자금난에 앞뒤 가리지 않던 신태양건설의 말만 믿고 조합 누구도 알지 못했던 'PM비'를 승인해준 데 대해, 지금이라도 사법당국과 감사원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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