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조금씩 지분 늘려 내집 마련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9-04 15:25:12
분양가 10~25%로 첫 지분 취득 후 20~30년간 나머지 분할 취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도입했다.
GH는 개발 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일정 기간 조금씩 확보해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으로, 국내 최초 도입한 분양 방안이다.
무주택 직장인에게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지분적립형은 구체적으로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거주하는 20~30년간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점 최초 분양가가 5억 원으로 예상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0년 거주할 경우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분양대금 1억 2500만 원이며, 최초 지분 25%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를 가산해 4년마다 8%에 해당하는 이자에 원금 1억 2500만 원씩을 지불해 추가 지분을 취득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년 거주면 해당 주택이 온전히 거주자의 주택이 된다.
GH는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시범적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타당성검토(2023년 10월)와 광교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2024년 9월) 등을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 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해외 체류 등) 시 GH에 환매도 가능하다.
GH 김세용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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