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목적으로 너클 구매"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3-08-18 20:40:14

관악경찰서, 18일 신청…강간상해 혐의
피의자 최씨 "CCTV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

17일 대낮에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 [뉴시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 10분경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고, 그래서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폭행했으며, 이 너클을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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