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목적으로 너클 구매"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신청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3-08-18 20:40:14
관악경찰서, 18일 신청…강간상해 혐의
피의자 최씨 "CCTV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
피의자 최씨 "CCTV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
17일 대낮에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 10분경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고, 그래서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폭행했으며, 이 너클을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정적인 직업이 없고,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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