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 벌금형
김경애
seok@kpinews.kr | 2023-08-13 10:43:32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벌금 500만 원
1심 재판부 "초범이고 500만 원 공 고려"
1심 재판부 "초범이고 500만 원 공 고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작년 3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 씨에게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해 7월에는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 씨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입술을 내민 A 씨의 장난에 맞춰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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