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막걸리에서 '영탁' 표지 떼라"…영탁, 상표권 분쟁 1심 승소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7-30 15:41: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예천양조, 1심 패소에 항소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가수 영탁. [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이 제품 출시 과정에서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이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영탁)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며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피고(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표지는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와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천양조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해 4월 영탁과 1년간의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 및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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