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트센터,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감사서 적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7-23 09:51:25

부적격 업체와 계약·단원 무단 외부 출연 등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가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경기도가 고발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된 예술단원 B와 C씨가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021년에는 직원을 복직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까지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까지 물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계약기간은 8개월을 12개월로 산출해 비용 지급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의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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