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충남 4개시군…얼마나 지원받을까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7-19 16:23:39

공공시설 복구비 70% 안팎, 주택은 300~3600만 원

최근 충청권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수해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충남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지사. [충남도 제공]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며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전파 2000만 원∼3600만 원, 반파 1000만 원∼1800만 원을 지원받고, 침수는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는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안팎으로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한편 지난 13∼18일 충남지역 누적 강우량은 평균 393.5㎜였으며 공주는 504.0mm, 논산은 487.6mm, 청양은 540.0㎜로 기록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전 조사 결과 19일 오전 6시 기준 610건 3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4명,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일시 대피자는 1997세대 3105명으로, 현재 482세대 699명이 미귀가 상태로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