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8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3-07-13 17:01:20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대상

경기도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시와 연천·가평군 등 8곳을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도는 13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기업유치 및 규제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8개 시·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착수(kick-off) 회의를 열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실무회의 [경기도 제공]

기회발전특구는 최근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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