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시큰둥한 소비자들…"가격을 내려라"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6-30 16:58:18

7월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식음료·굿즈 제외
주요 영화관 3사, 최근 3년간 매해 관람료 인상
업계 "가격 인하 어려워…배급사와 나눠갖는 구조"
"제작비 ↑…인상 가격만큼 만족감 주는 영화 중요"

정부가 영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영화관람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소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영화관들이 최근 3년간 해마다 1000원 이상씩 가격을 인상한 점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주된 이유라며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한다. 

▲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영화관 내부. [김지우 기자]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다만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혜택 정도로 영화관을 찾지는 않을 거라며 고개를 젓는다. 소득공제보다 가격 인하를 원한다는 반응이 주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는 "소득공제 받으려고 영화를 볼 생각은 없다"며 "안 그래도 생활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영화관람료를 내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달에 4번 이상 영화관에 갔는데 관람료가 비싸지면서 요새는 잘 찾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모 씨도 "영화표 가격과 팝콘과 음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해외 대작 아니면 영화관에 잘 안 가게 된다"고 말했다.

▲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있는 CJ CGV. [김지우 기자]

국내 대형 영화관 3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자 타개책으로 관람료를 3년간 세 차례 인상했다. 매년 가격이 1000원 이상씩 오르면서 관객들의 부담이 커졌다. 

작년에도 업계 선두인 CGV가 4월 가격 인상을 먼저 단행한 후,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그해 7월 가격을 올렸다.

CGV는 성인 2D 영화 관람료는 1000원이 올라 주중 1만 4000원, 주말 1만 5000원이 됐다. 아이맥스를 비롯한 4DX, 스크린엑스, 스피어엑스, 스타리움 등 기술 특별관은 2000원, 씨네드쉐프, 템퍼시네마, 골드클래스 등 고급관은 5000원씩 인상됐다.

롯데시네마는 7월1일부터 성인 2D 영화 기준 주중·주말 가격을 1000원씩 올리고 메가박스는 일반·컴포트·MX관 가격을 1000원, 돌비관은 2000원 인상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평균 관람료는 1만285원으로, 2021년(9656원) 대비 6.5%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영화관람료부터 내리라고 입을 모은다. 가격 인하 계획이 논의된 게 있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가격 인하는 상영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영화관 측은 관람료 가격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화관업계 관계자는 "인상된 가격 대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영화관이 관람료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화관과 투자·제작 배급사가 수익을 50%를 나눠갖는 구조"라면서 "배급사들도 영화 제작비가 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관객이 발생해야 하는 손익분기점이 올라가면서 가격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3년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다 최근 최저임금, 물류비,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원가 부담이 크다"며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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