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목포시의원 "의회 승인 없이 용역 사업 추진" 질타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6-19 21:44:44

목포관광공사 설립·목포전통공예전시관 용역 예산 등 2건 지적
최 의원 "용역관련 시행규칙 3000만원 이상 사업 심의대상" 강조

최지선 목포시의원이 전남 목포시가 추진한 일부 용역 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최지선 시의원은 19일 열린 제383회 목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목포관광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181만 원과 도시문화재과의 '목포전통공예전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980만 원에 대해 예산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의회 승인 절차도 생략된 채 추진됐다"며 "의아스럽고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19일 최지선(왼쪽) 목포시의원이 김병중 목포시 기획청년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공]

이어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승인을 받고 난 뒤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들이 생략된 것은 의원들을 무시했거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인가 과정에서 인근 어린이집에 대한 영향성 부분과 보육계획을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보육시설 지원, 관리방향 등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최지선(왼쪽) 목포시의원이 질타한 '목포시 학술연구용역 현황' [최지선 목포시의원 제공]

김병중 목포시 기획청년국장은 "예산서에 기재 안됐다면 기획예산과 풀 용역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세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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