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9일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나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6-16 13:14:58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체납 발생 60일 지난 차량 대상
전남 화순군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선다.
화순군은 지난 1개월동안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과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번호판이 뜯기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뜯긴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나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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